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가 기간을 기존 40일 이내에서 57일 이내로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가정학습은 허가되지 않고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합니다.
4)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
5)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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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2022 양촌청소년문화의집 사계절생태교실 참가자모집 | 정혜지 | Apr 7, 2022 | 862 | |
1305 | 2022년 가족역량강화 부모교육 안내 | 정혜지 | Apr 7, 2022 | 581 |